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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5319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다만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E’이다)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시설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식당을 경비대상으로 하여 계약기간 : 3년, 영업배상 한도액 : 방범서비스 합계 5억 원[대인 2억 원(1인 한도 2,000만 원), 대물 3억 원]으로 하는 경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제공서비스란에는 방범서비스, 영상보안서비스, 출입통제서비스, 부가서비스가 기재되어 있고, 부가서비스란에는 비상출동서비스, 자동점등서비스, 누수통보서비스, 화재통보서비스, 원격제어서비스, 가스누출통보서비스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방범서비스와 영상보안서비스 중 F만을 선택하였다.

다. 2018. 6. 27. 04:30경 이 사건 식당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이 있는 건물 중 일부와 내부 집기 등이 소실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보험회사는 손해액을 667,155,093원으로 산정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서에 첨부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편 기계경비 서비스 특별약관 제2편의 서비스는 계약서에 고객이 선택한 것으로 표시된 서비스만 적용됩니다.

제1장 방범서비스 제1조(서비스의 내용) ① 피고는 경비구역의 경비대상물에 대한 도난의 조기발견 및 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하며, 화재ㆍ가스누출ㆍ누수ㆍ정전 등으로 인한 위험의 조기발견 및 피해 확대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부가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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