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성안로지스틱스의 피고에 대한 창고 임대 주식회사 성안로지스틱스(이하 ‘성안’이라고만 한다)은 2012. 4. 1. 피고에게 성안 소유의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537-9 소재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00평(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2013. 3. 31.까지 임대하되 이후 1년 단위로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냉동창고 임대차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을 제1호증). 제3조(보관품목) : 본 계약 보관품목은 빙과, 식품류를 포함한 피고가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4조 : 임차료는 2,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전기료 및 관리비는 임차료에 포함한다.
제5조(창고설비) 성안은 냉동창고 설비를 다음 항에 적합하도록 제공한다.
1) 냉동창고 내 온도(작업시간 제외)는 상시 -20℃(±2℃)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준비실은 독셀터 및 오버헤드 도어를 설치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품질관리 및 위생법규
1. 성안은 냉동창고를 온도 -20℃ 이하 습도 80%로 가동하고, 매시간 실내온도 측정 체크표를 작성, 비치하고, 피고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한다.
단, 편의상 매월말 임차료 청구시 월간 온도 체크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3. 피고는 수시로 성안의 냉동창크를 체크하여 제품하자 여부를 검수할 수 있다.
4. 성안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보관제품을 보관함에 있어 성안의 책임으로 식품위생법상의 제반 시설물을 갖추고 법령 또는 행정지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및 인허가 취득)
1. 성안은 피고가 임차한 임대건물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화재, 풍수해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본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