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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38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10. 10. 냉동, 냉장창고 설계 및 시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7. 10. 프랜차이즈업, 제과제빵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디저트39”라는 상호의 디저트 카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다. 원고는 보통 가맹점주와 디저트 카페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데,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냉동상태의 디저트를 공급하고, 이를 납품받은 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한다. 라.

원고는 2015. 9.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각 가맹점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냉동창고 설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21. A과 사이에, “디저트39” 카페 B점(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A에게 냉동창고를 포함하여 기계설비 등을 납품하고, A이 가맹본사인 원고에게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카페에 냉동창고(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A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기계설비 등의 납품대금을 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냉동창고 설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냉동창고의 소유자는 A이다.

아. 원고는 2016. 6. 29. 피고에게, '원고의 가맹점사업자인 “디저트39 C점”과 “디저트39 D점”이 피고에게 냉동창고의 수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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