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수산물의 냉동창고 입 ㆍ 출고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점유ㆍ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에서의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 한 피해 회사의 장부상 기재와 실제 냉동창고의 재고가 차이가 있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그 차이에 해당하는 물건을 무단 반출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직원 G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을 뿐이고 2014. 5. 경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불응함으로써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냉동창고에 입ㆍ출고되는 수산물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서 냉동창고 입 ㆍ 출고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냉동창고에 입ㆍ출고되는 수산물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수산물을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동일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E 시장 내 냉동창고에서 통상 1~2 상자의 수산물이 분실되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 사건처럼 특정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