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2.24 2014가단3244
물품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본78호 동산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냉동창고 1대(이하 ‘이 사건 냉동창고’라고 한다) 및 기타 압류물 일체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냉동창고의 이전 소유자로서 현재 위 냉동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냉동창고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냉동창고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