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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7 2014고합60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20:35경 경북 청도군 C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 방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 의해 발각되어 피고인의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범행현장압수물피해자 상해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빈집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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