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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176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7. 16:1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E, 종업원 F이 보는 가운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꺼 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공연 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 집행유예 기간을 갓 지난 시점에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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