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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8고단194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23:14 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F( 여, 28세 )를 비롯하여 다수의 행인이 통행하는 곳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어 드러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5년도에 강제 추행죄와 공연 음란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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