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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0 2017고단53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4: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도로 쪽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D( 여, 15세) 와 E를 불러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0.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나이 어린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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