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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합55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2. 기재 각 물건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임대기간 2013. 4. 18.부터 2015. 4. 18.까지, 월차임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3일 후불, 단 첫 달 월차임 14,000,000원, 2014. 3. 22.부터 월차임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2개월 이상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소방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 비용 전액과 정화조 관리비용 중 1/2을 임차인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4. 18.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월차임으로 2013. 5. 28.부터 2014. 3. 31.까지 합계 117,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3. 5.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차임 중 각 부가가치세 부분 합계 8,400,000원 및 2014. 4.분부터 2015. 4.분까지의 월 1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합계 171,600,000원(13,200,000원 × 13개월)의 총합계 180,000,000원(= 8,400,000원 171,6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경 케이전기안전 주식회사와 월 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전기안전관리계약을, 2013. 2. 20. 주식회사 신한소방과 계약기간을 2013. 2. 20.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월 9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소방시설 안전관리용역계약을, 2013. 5. 31. 주식회사 두레환경건설과 계약기간을 2013. 6. 1.부터 2014. 6. 1.까지로 정하여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케이전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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