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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4가단5174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들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와의 2013. 12. 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0,000원, 차임 : 월 350,000원/부가가치세, 관리비 별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대납한 2014. 5.분부터 2015. 6.분까지의 관리비 420,000원 및 2014. 5. 5.부터의 연체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과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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