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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3 2015나3002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2011. 3. 5. 원고와 관리대행비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행정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건물행정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위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위 건물에 대한 행정관리업무를 대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분까지의 관리대행비만 지급하고 2014. 1.분부터 2014. 3.분까지의 관리대행비 990,000원(330,000원×3개월)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2011. 3. 5. 원고와 관리대행비 월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행정관리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건물행정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관리대행비 명목으로 월 330,000원씩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위 건물행정관리대행계약을 2014. 3. 31.까지 2년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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