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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3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와 같이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03: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옆자리로 다가가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피해자 작성 그림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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