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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1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F(여, 11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을 방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보여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로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2월말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밑에 보여주면 안 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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