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1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F(여, 11세)의 주거지 내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B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을 방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보여달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이후로 2010년 여름 일자 불상 1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이불을 덮고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년 12월말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밑에 보여주면 안 되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몸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 05:3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