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경 피해자 D(여, 15세)의 친모인 E와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02:10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상의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친족관계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직까지 피해자와 법률상 친족관계에 있고,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집은 피해자와 그 친모가 함께 거주하던 곳으로 피고인의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오히려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함께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