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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63932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1.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어린이집 인근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도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2.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2015-683호), 2015. 6. 12.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제150호)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 12. 20.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3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징금 대체 630만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7. 1. 1.부터 2017. 3. 31.) 및 15,804,350원(세부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의 보조금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래 - 처분이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 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처분내용(명령사항)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3개월) : 2017. 1.1.부 터 2017. 3. 31. 까지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처분기간을 2017. 5. 1.부터 2017. 7. 3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처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재처분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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