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5. 11.부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어린이집 인근 D어린이집의 대표자로도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2.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제2015-683호), 2015. 6. 12.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제150호)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 12. 20.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3개월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명령(과징금 대체 630만원), 원장 자격정지 3개월(2017. 1. 1.부터 2017. 3. 31.) 및 15,804,350원(세부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의 보조금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아 래 - 처분이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6조(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 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처분내용(명령사항)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원장 자격정지(3개월) : 2017. 1.1.부 터 2017. 3. 31. 까지
다.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3. 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처분기간을 2017. 5. 1.부터 2017. 7. 31.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처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재처분된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