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건물 소재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운영자 겸 원장으로, 2015. 9. 1.부터 D를 이 사건 어린이집 E반(만 2세) 담임교사로 채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25. “D가 2015. 12. 21.부터 2016. 1. 22.까지 담임교사로서 전일근무하지 않고 오후 2시까지 반일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D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에 따라 보조금(기본보육료) 1,652,000원 반환명령,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기간: 2016. 5. 2.~2016. 8. 1.),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기간: 2016. 5. 2.~2016. 8. 1.)의 각 처분(이하 통칭하여 ‘기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기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기존 처분 중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3개월의 각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7.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 8. 19.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폐지신고를 하여 피고가 수리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6. 9. 20. “D가 2015. 9. 1.부터 2015. 12. 20.까지도 전일근무하지 않고 오후 2시까지 반일근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 결국 D가 2015. 9. 1.부터 2016. 1. 22.까지 담임교사로서 전일근무하지 않고 반일근무하였음에도 원고가 D의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기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같은 법 제40조, 제46조에 따라 보조금 6,173,020원 = 보육교사수당 2,12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680,000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 940,000원 보육시설연구활동지원비 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