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같은 장소에 있는 E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1. 원고 A D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F가 평일 8시간(전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A은 2016. 5.부터 2016. 11.까지 농어촌특별근무수당 77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00,000원, 기본보육료 4,067,380원 등 총 6,237,38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원고 B E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G이 평일 8시간(전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B은 2016. 5.부터 2016. 11.까지 농어촌특별근무수당 77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00,000원, 정부지원인건비 17,156,790원 등 총 19,326,79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27.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원고 A에 대하여는 1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701,7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으로, 원고 B에 대하여는 2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2,174,0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으로 각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