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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2735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대표자이고, 원고 B은 같은 장소에 있는 E어린이집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4. 3. 원고들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유아보육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영유아보육법 제40, 45, 46조에 의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1.5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1,403,41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원고 B에 대하여는 3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4,348,53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D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F가 평일 8시간(전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A은 2016. 5.부터 2016. 11.까지 농어촌특별근무수당 77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00,000원, 기본보육료 4,067,380원 등 총 6,237,38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2. 원고 B E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G이 평일 8시간(전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 B은 2016. 5.부터 2016. 11.까지 농어촌특별근무수당 77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400,000원, 정부지원인건비 17,156,790원 등 총 19,326,790원의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7. 27.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원고 A에 대하여는 1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701,7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으로, 원고 B에 대하여는 2개월의 원장 자격정지처분 및 어린이집 운영정지처분과 2,174,00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으로 각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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