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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1 2015고단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0. 01:35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8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힘껏 내려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시진 및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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