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단14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3: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7세)이 아는 동생의 방에서 함께 취침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