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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4층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1세)이 나이가 더 많은 F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형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감정위촉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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