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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11 2017가단2136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2. 12. 28. 피고와 F, G 셋톱박스(이하 ‘이 사건 셋톱박스’라고 한다)를 공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급가격을 개당 1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최초 주문 수량을 3,000대로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참가인의 대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4. 24.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용인시 처인구 H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대리인은 제4회 변론기일에 이 법정에서 그 채권최고액이 8,0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채권최고액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채권최고액은 7,000만원으로 보인다. 를 마쳐 주었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셋톱박스 400대를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라.

참가인이 2015. 4.경 그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자, 피고는 2015. 7. 28.과 2015. 8. 22. 참가인과 원고에게 나머지 셋톱박스 2,600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 2억 7,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30. 원고 및 참가인과 위 나머지 셋톱박스 2,600대 판매기한을 2016. 6. 30.까지로 연장하고, 그 대금 총액을 담보설정금액인 1억 5,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참가인은 피고와 합의 하에 2016. 1. 14.부터 2016. 5. 30.까지 위 나머지 셋톱박스 중 800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피고가 그 대금 3,960만원을 직접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어 참가인이 2016. 9. 19.부터 2017. 2. 24.까지 피고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의 신청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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