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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31 2019구합741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5. A군청 국장실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원고는 2016. 12.경 참가인과 2017. 1. 2.부터 2017. 12. 29.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A군청 국장실 비서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5. A군청 국장실 비서 업무 등을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재차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원고는 2017. 12.경 참가인과 2018. 1. 2.부터 2018. 8.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A군청 국장실 비서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8. 8.경 계약기간을 2018. 9. 1.부터 2018. 12. 31.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위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정부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무기계약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2018. 8. 16. 전환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전환대상 직종을 선정하였으나(해당 직종의 근로자는 246명이었고 참가인이 수행하는 국장실 비서 업무도 포함되었다), 전문성연속성을 가지는 직종을 우선전환하고 단순노무사무보조 직종은 우선전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8. 9. 7. 전환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 246명 중 전문성연속성을 가지는 16개 직종의 48명을 공무직근로자로 우선전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참가인이 수행하는 국장실 비서 업무는 우선전환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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