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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8 2016가합956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부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전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가전생활용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부터 2016.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원고가 스팀청소기 등을 수입하여 참가인에게 공급하고, 참가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2003. 9. 25.부터 현재까지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으로부터 스팀청소기 등을 공급받고, 참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채권양도담보계약 체결 1) 원고와 참가인은 2015. 9. 초순경부터 원고가 참가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을 진행하면서, 참가인이 원고에게 대여금 및 물품대금에 관한 담보를 먼저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9. 23. 모회사인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이하 ‘다산네트웍스’라 한다) 명의로 참가인과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 등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다산네트웍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참가인은 위 계약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2015. 12. 24. 참가인이 피고 등 거래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매출채권을 다산네트웍스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물품공급합의서(갑 제1호증 을 작성하였다.

나.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 참가인은 2015. 9. 24. 피고에게 '향후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전부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니,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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