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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나2047954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참가인과 피고의 거래 (1) 참가인은 2015년 6월경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아 시트(sheet) 작업(원제품을 평평하게 펴고 일정 규격으로 자르는 가공 작업이다)을 마친 갈바륨(Galvalume) 소재 철강제품(다음부터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에 관한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참가인과 피고의 거래 내용은,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물품을 피고에게만 판매하되, 피고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제관(製管)업체에 운송하여 주는 방식으로 납품하고, ② 피고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물품대금을 참가인에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이었다.

(3) 참가인은 피고로부터 ① 2015. 6. 23.부터 2016. 9. 30.까지의 거래(다음부터 ‘이 사건 제1 거래’라 한다)로 인한 물품대금 중 405,298,460원(그중 2016년 9월분 물품대금은 82,278,185원이다)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② 2016. 10. 12.자 및 10. 14.자 거래(다음부터 ‘이 사건 제2 거래’라 한다)로 인한 물품대금 33,779,669원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한편, 참가인과 피고는 2015년 9월경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거래의 계속 중에 발생한 2015년 7월분과 8월분 물품대금 가운데 200,000,000원을 이율은 연 6%, 이행기는 1년 후 피고는 이 사건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정한 이행기가 ‘3년 후’ 또는 ‘2016. 12. 31.’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 준소비대차 약정에서 정한 이행기가 ‘3년 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다음으로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대표자인 E가 2015년 5월경 피고의 실질적 경영자인 D에게'참가인이 피고에게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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