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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63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사기
사건

2017고합638, 880(병합)

나.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사

노진영, 주민철(기소), 김승걸(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변호사 H, I(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J(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7.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는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638』

피고인들은 K, L과 함께, 국내외 과거 정권, 협회, 기구에서 정치자금,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스위스에서 제련한 금괴, 채권 등 특정물건(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처리비용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대상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4.경 사업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M에게 접근하여 "특정물건 일을 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사업자금을 부풀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4. 27.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커피숍에서 특정물건 일에 관여하는 사람으로 K, L을 소개하였다.

K, L은 2016. 4. 28.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A이라는 사람이 있다. A은 능력이 좋고, 샘플 1팩(5만 원권 돈다발, 5억 원 상당)을 서울로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다. 50억 원을 투자하면 75억 원으로 부풀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K은 피고인 A이 약 1억 원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 C가 보관 중이던 골드바 2개를 피고인 C로 하여금 가져오게 하였고, 피고인 C는 K이 위 골드바를 피해자에게 과시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이를 가지고 와 K에게 주었다. K은 위 골드바 2개를 마치 특정물건을 처리한 결과물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B도 "이 사람들은 특정물건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확실하게 돈을 부풀려 사업자금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와 K은 "2016. 4,29, 은행 마감 시까지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할 시 A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K은 같은 취지의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 입금처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정물건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받더라도 피고인들이 말하는 특정 물건 처리비용으로 사용하여 위 돈을 부풀려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8. 특정물건 처리비용 명목으로 50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880』

피고인은 조폐공사 현금보관 장소인 속칭 '창'의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5억 원을 송금해 주면 그 돈을 담보로 '창'에 보관 중인 5억 원 짜리 팩(오만 원권 신권을 비닐로 포장한 것)을 가지고 나와 이를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100억 원을 투자받아 일주일에 두 배로 불린 다음 사업자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1.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창'의 관리인도 아니고, 오만 원권 신권 5억 원을 위 '창'에서 반출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업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3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사본(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3261 집행 · 회신 분석 관련, 피해자 M 통화관련 내역 첨부, B에게 압수한 서류 관련 분석, 피의자 B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확인 관련, B가 M에게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는 정황, A에게 압수한 서류 등 사본 분석, 수표 실물확인 보고, 피해자 M 통화내용)

『2017고합8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 R, S, T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법 2012고합400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3노1626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 및 현금팩, 자기앞수표 실물 사본, 계좌거래내역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공소장 등 사본 첨부, 피의자 수용증명 및 누범,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피의자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증명 및 누범,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피고인 C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는 ①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5. 1. 19. 범한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②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고, ②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7. 23. 범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⑤ 판결)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③ 그 이전인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3. 22. 범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6. 4. 28. 범한 이 사건 죄는 위 1 판결 및 ③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위 A판결, ⑤ 판결이 모두 2016. 2. 3. 판결이 확정된 Ⓒ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죄는 ④ 판결 및 ⑤ 판결의 각 죄와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이 사건 죄와 1 판결 및 ⑤ 판결의 각 죄 상호 간에는 형법 제37조 전,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017고합638)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가 특정 물건으로 불특정한 사람을 기망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C에게 골드바 2개를 건네주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준 사실은 인정하나, 하루만에 75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부풀려 준다는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2016. 4. 28. L, K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당시 특정물건 처리에 50억 원을 투자하면 100억 원으로 부풀려 주겠다는 말이 오갔으며, 피해자가 A 명의 계좌로 송금한 50억 원이 특정 물건 처리비용 투자 명목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 및 L, K과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없다.

3) 피고인 C

다른 피고인들 및 L, K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억 원이 입금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과 친분이 있어 중간에 심부름 역할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 배를 한 것은 아니므로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85쪽),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가담 정도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K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50억 원을 투자하면 얼마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되느냐고 물었더니 75억 원이 가능하다고 말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전했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인 증인 M가 "피고인 B가 특정물건 처리를 통해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며, 피고인에게 50억 원을 송금한 다음 날 약속받은 돈을 받기 위해 부산에 갔는데, 피고인이 '금요일이라 돈을 만들지 못했고 다음주 월요일에 청와대 행정관의 결재를 받아서 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하기에 이를 믿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여 50억 원을 75억 원 또는 100억 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의 계좌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처음 알게 된 다른 공범들과 사전에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50억 원을 특정물건에 투자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그러한 용도로 송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억 원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후 곧바로 K으로부터 골드바 1개를 대가 명목으로 받았고, 2016. 5. 4.에도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A은 2016. 4. 20,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시가 합계약 1억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주었다. 피고인이 위 골드바를 보관하던 중 이를 알고 있던 K이 2016. 4. 28. L,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M를 만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근처에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해 골드바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이유 등을 물어보지 않고 곧바로 위 골드바 2개를 가져와 K에게 주었다. K은 이를 이용해 마치 자신이 골드바를 쉽게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였고, 같은 날 오후 피해자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K에게 골드바를 준 이유에 대해 '돈 빌릴 곳에 골드바를 보여 주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K이 피고인에게 골드바를 가져오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유도 묻지 않고 골드바를 가져온 점, K이 위 골드바를 피고인 B에게 교부했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과 K 사이에 골드바를 이용한 재물 편취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6. 4. 28.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 입금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K이 자금주를 만나고 있으니 돈을 받아오면 만나자'라고 하더니 잠시 후 150억 원이 입금될 것이니 부풀려보라'고 말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순히 골드바를 전달만 했고 피해자가 송금한 50억 원과는 무관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K이 골드바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골드바를 전달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공범들과 함께 부산에 내려가 피해자를 만나기도 하고, 2016. 5. 4. 피고인 B에게 5억 원짜리 한 팩을 직접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억 원 중 5억 원을 받아갔다. 피고인이 만일 골드바를 K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2017고합880)와 관련된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단지 R의 부탁을 받고 신권으로 된 5억 원짜리 팩을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저와 R에게 5억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창'에 보관 중인 5억 원짜리 팩을 가지고 나와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고 100억 원을 투자받아 그 돈을 2배로 불려 사업자금으로 15억 원을 주겠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3쪽), R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0쪽). 또한 R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5억 원짜리 팩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하면서 5억 원짜리 팩을 실제로 보여준 사실도 있었는데(수사기록 136쪽 이하), 피고인이 말한 5억 원짜리 팩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신권을 보관하는 '창'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중은행에서 비닐에 밀봉된 5억 원 신권을 교환한 것에 불과했다.

③ 피고인은 '창'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5억 원짜리 팩을 다른 투자자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100억 원을 투자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반 거래관념에 반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사업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사기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 4)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6년 6개월 이하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비정상적인 이윤추구 의도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고합 638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7고합638 사건의 피해자인 M에게 10억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7고합880 사건의 피해자인 에게 상당한 돈을 반환하여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7고합638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라는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는 2017. 1.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이윤추구 의도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라는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여러 개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억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이윤추구 의도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어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른 피고인들과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이라는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결과 측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돈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억 원 이상을 취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심우성

판사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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