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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11번 출구 앞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kg 골드바 2개를 주면, 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리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대법원 결정 문 사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골드바 2개의 시가 합계는 약 9,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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