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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노249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E을 통하여 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골드바를 담보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려고 하였으나 E이 골드바를 편취당하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에게 약 6,20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나루역 11번 출구 앞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1kg 골드바 2개를 주면, 5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가 5억 원을 빌리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7. 22.경 C에게 5억 원의 융통을 부탁하면서 이 사건 골드바 2개를 교부하였고, C이 5억 원을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이 사건 골드바를 다시 돌려받았는데, 같은 날 C으로부터 5억 원이 마련되었다는 말을 듣고 다음 날인 2014. 7. 23. 11:00경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돈이 마련되어 있으니 30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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