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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15 2018고단26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 홍콩에서 골드바를 구입한 후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그대로 다시 일본으로 반출 후 판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D(2018. 9. 18. 구속 기소), E 등과 함께 골드바를 운반하는 척하면서 이를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D은 범행을 총괄 지휘하면서 절취한 골드바를 일본에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할 E, F, G 및 골드바 운반책 H을 비롯하여 골드바를 처분하고 받은 엔화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 한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할 I을 포섭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H과 함께 골드바를 정상적으로 운반할 것처럼 의뢰인을 속여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골드바를 운반한 후 의뢰인 측 골드바 수거책을 따돌리고 F, G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와 함께 일하고 있던 J는 2018. 6. 초순경 골드바 운반책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H을 모집하였고, 피해자는 2018. 6. 21.경 후쿠오카 행 항공권을 발권해주며 골드바 운반책들에게 K을 통해 홍콩에서 구입한 피해자 소유인 골드바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후쿠오카 공항까지 운반해 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8. 6. 21. 17:25경 인천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41번 게이트 장애인 화장실에서 K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골드바 30개를 교부받은 후, 그 중 골드바 21개를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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