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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16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피해 물건으로 기재된 골드바(‘이하 골드바’라고 한다)의 처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이를 가져갔을 뿐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① 피해자는 골드바를 피고인의 생일(E)선물로 주기로 하거나 현금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던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동의를 받지 않고 골드바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골드바 처분에 관하여 말로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고 조서에 기재한 점, ③ 피고인은 골드바를 피해자로부터 생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선물로 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점퍼류를 생일 선물로 사달라는 요구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골드바와 같은 품목을 연인 간에 선물로 주는 것도 이례적인 점, ④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은 소득이 없어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 무렵 경제적 문제로 인해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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