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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 선고 2017고합1159 판결
가.사기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2017고합1159, 2019고합54(병합)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사기)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나. C

4.가. D

5.가. E

검사

방봉혁, 국진(기소), 신기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준호, 이수정(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명섭(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황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준상

법무법인(유한) 민(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상억

법무법인 서평(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최광수

변호사 오동현(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덕형(피고인 E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 3.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 및 제4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9.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5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 B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159]

1. 피고인 A, E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E은 2014. 12.경 피해자 C이 5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른바 특정물건1)을 구매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 4. 10:00경 서울 송파구 F회관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E을 소개하고, 피고인 E은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5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한국은행 5만 원권 1다발(이하 관련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대로 '팩'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5억 원 상당을 받아 그중 2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 1억 원인 수표 1장과 액면 1,000만 원인 수표 5장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E은 위 피해자에게 특정 물건이나 5억 원 상당의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1팩을 구입하여 그중 2억 원을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2)

피고인 B, C은 2016년 월일불상경 G, H, 공동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A'라고만 한다)와 함께 특정물건의 처리비용 투자를 빌미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A는 범행 계획을 설계하고, G은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특수임무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가장하고, H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 C은 G이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등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H는 2016. 2. 일자불상경 창원시에 있는 I 호텔에서 피해자 J에게 '특정물건 일을 사람들이 있는데 50억 원을 주면 돈을 부풀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4. 28.경 서울 용산구 K역 부근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B, C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J에게 'G이 특정물건을 취급할 능력이 좋고, 특정 물건인 샘플 1팩(5만 원권 신권 다발, 5억 원 상당)을 서울로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G으로부터 그가 구입한 합계 1억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건네 받아 보관하고 있던 A에게 연락하여 위 골드바 2개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위 골드바 2개를 H에게 전달하였고, H는 위 피해자에게 특정 물건을 처리한 결과물이라고 말하면서 위 골드바 2개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H와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2016. 4. 29. 은행 마감 시까지 약속한 75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G 명의의 금융계좌로 피해자 J가 송금한 돈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A, H와 피고인 B, C은 특정물건을 보유하거나 특정 물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5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7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G, A, H와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B, D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6. 6월경 경기 덕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 정권으로부터 받아 둔 특정물건인 골드바와 5만 원권 신권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사용하면 자금추적을 당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니 구권화폐로 1억 원을 주면 신권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고, 골드바는 1kg에 4,000만 원인데 절반 가격인 2,000만 원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16. 10.경 피해자 N에게 '피고인 D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특정물건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며 1억 5,000만 원을 주면 즉시 1kg 금괴 10개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0.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만 주면 피고인 D으로부터 금괴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내일 피고인 D의 집으로 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D의 집 주소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는 2016. 11, 1. 광주시 P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D을 특정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N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1kg 골드바 10개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수표와 현금 합계 1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 B, D은 특정 물건이라는 신권화폐나 골드바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받아 교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2016. 12. 9.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N에게 '1kg 골드바 2개를 제공하면 5만 원권 신권으로 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가 인근 금은방에서 구입한 시가 9,7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2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은 피해자 N으로부터 위 1kg 골드바 2개를 교부받더라도 5만 원권 신권 5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시가 합계 9,700만 원 상당의 1kg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합54』

5.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E은 2017. 3. 13. 10:00경 남양주시 S에 있는 찻집 'T'에서 지인인 U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V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금괴 작업을 해서 10일 이내에 수익금 7억 원을 더하여 1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은 10일 이내에 금괴를 사고팔아 7억 원의 수익금을 창출할 구체적, 현실적인 계획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10일 이내에 수익금 7억 원을 더하여 합계 10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일부), C(일부), D(일부)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D의 각 진술기재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C(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 B(일부)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제1회는 피고인 A 일부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D(N 진술부분 포함), B[피고인 A(일부), D(일부), N 각 진술부분 포함], C,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내사보고(제보자, 골드바 구입을 사진 송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1권 제8면 내지 제11면),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찾아왔다는 제보자 운영식당 전경)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1권 제13면 내지 제15면), 수사보고(D 전화조사)

1. 각,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5, 6)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D) : 각 조회결과서(증거목록 순번 27, 30, 31), 각 처분미 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29), 개인별수용현황(수사기록 제2권 제577면),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수사기록 1권 제526 면 내지 528면), 수사보고(C 진정서 및 A 진술 내용 판결문 첨부보고)와 그에 첨부된 각 판결 사본(수사기록 2권 제316면 내지 제368면), 각 판결 사본(증거목록 순번 65), 사건 검색

『2019고합5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피고인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Y(일부) 각 진술부분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캡쳐사진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메모,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B 관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G, H, 공동피고인 A(이하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는 'A'라고만 한다), 피고인 C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A, H, G.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G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 및 이 법정에서 'A와 피고인 C이 특정물건을 미끼로 한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는데 그들과 한패인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가 걸려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A와 피고인 B, C은 한 몸이나 다름이 없고, 세 사람이 H가 물색하여 온 위 피해자의 50억 원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G이 A에게 넘겨준 골드바의 행방에 관하여 물으면 A가 회장님(피고인 C)과 같이 있다. 피고인 B과 같이 있다. 거나 『회장님(피고인 C)과 일을 보고 있으니까 기다려라 고 말을 하여 위와 같이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검사의 주신문, 피고인 C의 변호인의 반대신문과 재판장의 질문에도 일관되게 유지된 점, G은 A를 2011년경부터, 피고인 B, C을 2012년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므로5) G이 A와 피고인 B, C을 알고 지내면서 경험한 사실에 기초로 위와 같은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이를 추측에 근거한 진술이라거나 의도적인 허위 진술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G과 피고인 B은 돈 기래를 하는 사이이기도 하였다), A, 피고인 B, C은 실제로 2016. 4. 28. 피고인 B, CH를 만난 장소(K역 근처 카페)6), 같은 날 피해자 J가 50억 원을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장소 및 그 다음 날인 2016. 4. 29. G이 부산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장소(부산 Z 커피숍)에도 모두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사기범행(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사기범행도 피고인 B이 범행대상으로 피해자 N을 물색하여 A에게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이 2016. 4. 28.경 피해자 J에게 『G이라는 사람이 특정 물건을 취급할 능력이 좋고, 특정 물건인 샘플 1팩을 서울로 제일 많이 올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7) H는 2016. 4. 2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G을 직접 만난 반면, 피고인 B, C은 2012년경부터 G을 알고 지낸 사이이므로, 피고인 B, C이 위 피해자에게 G의 특정물건 처리능력이나 조달능력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또한 H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다른 공범들의 범행가담 정도를 늘리려는 의도로 다소 상황을 과장하거나 그 내용 중 일부를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H가 2016. 4. 28. 전에 피해자 J에게 별건으로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주었던 전력을 고려해 보면, 위 피해자가 특정물건을 운운하는 H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경하여 H가 소개한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말까지 듣고서 비로소 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출하였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해자 J가 50억 원을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데에는 피고인 B, C의 언행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인 B은 피해자 J와 H에게 자금을 조달할 사람으로 피고인 C을 소개하여 주었고8), 나아가 피고인 B은 위 피해자가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장소와 피해자 J가 송금한 50억 원의 처리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장소인 부산 해운대에 G, A, 피고인 C과 동행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과 무관하다면, 사기범행을 전후하여 관련 장소마다 G, A, 피고인 C과 함께 할 이유가 없다.

④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5. 3.경 G에게 '펀드회사가 있는데 현금 1억 원만 있으면 펀드회사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맡기고 3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차용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A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2016. 4. 28.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N에게 '특정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정 금원을 주면 금원을 부풀려서 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는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만 다른 공범들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6 피고인 B은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 당시 언급되었던 이른바 특정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접 확인하지도 않았고, G이 실제로 특정물건을 취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J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G의 특정물건 처리능력을 신뢰하는 듯한 언동을 하였는바, 만일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그조차 특정물건이 실제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도 특정물건을 통해 돈을 불리기 위해 G 명의의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 관련

1) 피고인 C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 C은 G, A, H, 피고인 B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가.의 2) ①, ②항 기재와 같은 사정에다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C은 G, A, H, 피고인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는 2016. 4. 20. 골드바를 이용하여 자금을 부풀릴 목적으로 G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2016. 4. 28. H,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A로 하여금 골드바 2개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H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위 골드바를 순차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오후 4시경 위 피해자는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A는 피고인 C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에 관하여 별건으로 공소제기된 형사사건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38호)에서 피고인 C에게 골드바를 준 이유에 대하여 '돈 빌릴 곳에 골드바를 보여 주고 과시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C은 A가 소지한 골드바를 이용하여 자금을 부풀릴 목적으로 H와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A로 하여금 골드바 2개를 가져오도록 한 후 위 골드바 2개를 A로부터 건네 받아 H에게 재차 건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G, A, 피고인 B, C 사이에는 위 골드바 2개를 H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특정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9)

A는 이 법정에서 'A 본인이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C을 바꿔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C이 위 50억 원이 송금된 이후 G에게 실수하지 말고 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0),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J로부터 송금받은 50억 원을 2016. 4. 29, 30억 원권 수표 1장, 20억 원권 수표 1장으로 인출하여 부산 해운대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 주었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서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금주(피해자 J를 일컫는다)가 시간을 더 줄 테니 돈을 마련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다」고 대답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1) 비록 A, G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거나 다른 공범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늘리려는 의도로 다소 상황을 과장하거나 그 내용을 왜곡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적어도 피고인 C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볼 수는 있다.

③ 또한 피고인 C은 피해자 J에게 50억 원을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50억 원을 송금하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2016. 4. 29. 은행마감 시까지 약속한 75억 원을 지불하지 못하면 G 명의의 금융계좌로 위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과 무관하다면 자신이 50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피해자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 C을 비롯한 공범자들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범행은 위 피해자가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즉시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피해자 J가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한 다음 날부터는 다른 공범들과 위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50억 원 상당의 수표들의 반환, 재교부, 50억 원의 분배 또는 사용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을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N에 대한 2016. 11. 1.자 사기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B 관련

1)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 D과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사기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2016. 4.경부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자 N에게 『금이 있고, 신권이 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를 금이나 신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2016. 6.경 위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금을 싸게 가져올 수 있다.

한 창고에 금이 몇 백개 쌓여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1kg 금괴와 5만 원권 신권이 포장된 팩을 보여주면서 『이런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골드바와 5만 원권 촬영사진을 피해자 N에게 전송하여 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2) 특정 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된 경위에 관한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 B의 부인, 피고인 B과의 대질신문,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내용이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이 일관된 점, 피고인 B이 촬영하여 피해자 N에게 전송한 골드바 촬영사진이 실제로 존재하는 점, 위 피해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또한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과 피고인 B이 피해자N에게 '특정물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하였고 13), 나아가 피고인 A가 위 피해자에게 차량 트렁크에서 5만 원권 1팩을 보여줄 당시,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미리 연락하여 『피해자 N에게 5만 원권 팩을 보여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상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 B은 2016. 11. 1. 피고인 A, D이 피해자 N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면 골드바 1kg 10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할 당시 그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특정 물건을 처리하는 자로 피고인 A를 소개한 후 피고인 A와 함께 2016. 4.경부터 2016. 11. 1. 이전까지 약 6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수차례 위 피해자를 만나면서 특정물건인 골드바나 신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듯한 언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 N은 특정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채 피고인 D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를 만난 때부터 1억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할 때까지 피고인 B이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에 있어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D 관련

1)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AA으로부터 골드바를 싸게 구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AA을 소개시켜주었을 뿐, 피고인 A, B과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N 대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위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피고인 D을 금괴 등 특정물건을 가지고 취급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여 피고인 D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자신에게 『시세의 절반 가격에 금괴를 싸게 살 수 있다. 2시간 정도면 금괴를 가져올 수 있다. 고 말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는 피고인 D의 처인 A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14),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D이 그의 집에서 자신에게 『특정물건을 취급한다』고 말하였다거나15), 『돈을 주면 2시간 내로 금괴를 가져 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16)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이 특정물건인 금괴를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된 경위와 피고인 D의 처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 N의 위 진술은 피고인 D의 부인, 피고인 D과의 대질신문,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진술의 주요내용이 대체적으로 변함이 없이 일관된 점, 이 법정에서 X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한 점 17), 피해자 N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 D은 2016. 11. 1. 그의 집에서 피해자 N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 즉시 골드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이틀이 지난 시점까지 골드바를 가져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골드바를 가져오라고 재촉하는 피해자 N에게 '2016. 11. 3.까지 골드바 10개를 가져다 줄 것이고, 만약 위 기한까지 골드바를 가져다주지 못할 시 2억 원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권 제17면)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이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과 무관하다면, 본인의 처를 통해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 교부받을 이유가 없고, 나아가 1억 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피해자에게 교부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은 AA이 골드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AA이 골드바를 취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마치 피고인 D 자신이 AA을 통하여 특정물건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인 양 피해자 N에게 말하였는바, 만일 위 피해자가 피고인 D으로부터 그조차 AA이 골드 바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는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더라도 피고인 D에게 1억 원을 교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N에 대한 2016. 12. 9.자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B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1kg 골드바 2개를 편취하지 않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1kg 골드바 2개를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N은 검찰 진술 당시 '자신이 2016. 12. 2. 1kg 골드바 2개를 구입해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B은 당일 저녁 7시까지 5억 원을 가져오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골드바 2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회수하였다가 2016, 12. 9.경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골드바 2개를 주면 이번에는 틀림없이 5억 원이나 골드바 30개를 가져오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골드바 2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골드바 2개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자신이 피고인 B에게 골드바 구입대금 9,7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8),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2016. 12. 2. 피고인 B에게 주었던 1kg 골드바 2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았고, 피고인 A, B이 2016. 12. 9. 자신에게 계속 전화를 하여 『1kg 골드바 2개를 갖고 있으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 좀 빌려줘라 라고 요구를 하여 몇 시간 동안 다방에서 고민을 하였는데, 피고인 A, B이 길거리에서 차를 대고 애걸복걸 하길래 마음이 달라져서 1kg 골드바 2개를 건네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은 2012. 12. 9. 당시 골드 바 2개를 건네 줄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피해자 N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19)

② 피고인 B은 1kg 골드바 2개 가액에 상당하는 9,70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N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 B이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교부한 1kg 골드바 2개와 무관함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줄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 B은 X, W이 피고인 B을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X, W이 피고인 B을 협박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다. 피고인 C

라. 피고인 D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2015. 12. 9. 10월의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사기죄 사이에)

1. 경합범 처리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제1 내지 3 확정판결에 따른 각 사기죄 사이 및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제4, 5의 확정판결에 따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이에]20)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이에]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 서위조죄 사이에)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죄 : 징역 1월 ~ 10년

○ 판시 제3죄 : 징역 1월 ~ 20년

○ 판시 제4죄 : 징역 1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판시 제1 : 위 사기는 판시 첫머리의 제1 내지 3 확정판결에 따른 각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시 제3죄 : 위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제4, 5 확정판결에 따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0 판시 제4죄 : 양형기준을 적용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죄 : 징역 4월, 판시 제3, 4죄 : 각 징역 6월 피고인 A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죄사실 제1, 3, 4항의 각 사기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범인 E이 피해자 C에게 피해액 1억 5,000만 원 전액을 보상하여 피해자 C의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N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 A를 비롯한 해당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기사건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3, 4항의 각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직접 취득한 이득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제1 내지 3 확정판결에 따른 각 사기죄와 사이에, 범죄사실 제3항의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제4, 5 확정판결과 사이에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동종 사기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C, N으로부터 마치 단기간 내에 자산을 쉽게 불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C, N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 A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C, N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도 결코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 중 상당부분을 공범들로부터 배분받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J, N은 각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고인 B을 비롯한 해당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기사건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B은 G, A, H와 피고인 C과 함께 단기간 내에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과 9,7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2개를 편취한 점, 피고인 B은 위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에 쉽게 속을 수 있도록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을 수행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범죄수익을 공범들로부터 배분받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J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 C을 비롯한 해당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초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기사건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J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87세의 고령으로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 하나, 피고인 C은 G, A, H와피고인 B과 함께 단기간 내에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5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J에게 특정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하여 A로 하여금 골드바 2개를 가져오도록 하여 H를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제시하고 나아가 피해자 J가 지급한 50억 원을 책임지고 보장하여 줄 것처럼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J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 J로 하여금 G 명의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공범들이 한 행위가 사기행각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범행가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스스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살펴본 피고인 C에 대한 유리한 정황과 특히 피고인 C이 87세의 고령으로 와병 중인 점을 감안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위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 사문서위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 N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 D을 비롯한 해당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초하여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기사건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 D은 공동피고인 B, A(이하 여기서는 'B', 'A'라고만 한다)와 함께 마치 단기간 내에 1kg 골드바 10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이 사기범행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는 등 사기범행의 주요 역할을 분담한 점,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이 피해자N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의 범행 가담 사실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의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E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 V에 대한 사기범행은 특정 물건을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돈을 불려줄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C, V에게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피고인 E을 비롯한 해당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에 속아 피해를 자초하여 이 사건을 일반적인 사기사건과 동일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C, V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E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리적 근거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들과 달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건강,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김경윤

판사김창용

주석

1) 유사 사건에서 특정물건은 국내외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중인 신·구권 화폐, 금괴, 채권 등의 물건 중 일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하 '특정물건'이라고만 한다.

2) 피고인 B, C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제2항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이 피고인 A, B, D에 대한 범죄전력을 추가하는 검사의 2018. 11. 12.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피고인 A, B, D이 해당 범죄전력을 인정하였다.

4)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6면, 제33면

5) A가 G에게 피고인 B, C을 소개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면)

6) 피고인 C이 A에게 연락을 한 후 골드바 2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7)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 4면

8) B의 소개로 피해자 J를 소개받은 피고인 C이 A를 통하여 G에게 50억 원을 부풀려서 조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의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 J가 G의 금융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기까지 이른 것이다.

9) A는 이 법정에서 '골드바 2개를 피고인 C에게 주고 난 후 그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C이 『골드바를 물주(피해자 J를 일컫는다)에게 주고, 물주는 G에게 50억 원을 부쳤다. 내일 부산에 가서 처리해야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면)

10)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9면

1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6면

12) 수사기록 제455면, 제498면, 제519면,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1면 내지 4면

13)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9면

14) 수사기록 제484면

15)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25면

16)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32면

17) 증인 X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제7면 내지 제12면

18) 수사기록 제453면

19) 피해자 N은 이 법정에서 현금보관증이 2016. 12, 5.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기억을 못하기는 하였으나, 검찰 진술 시점과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위 피해자가 검찰 진술 당시 진술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내 기억을 환기하여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N이 이 법정에서 처음에 현금보관증의 작성경위에 관한 일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20)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첫머리의 제3 내지 5의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위 확정판결과는 별도로 2016. 12. 3.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제2 확정판결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제3 내지 5 확정판결에 따른 사기죄 또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위 판시 첫머리의 제2 확정판결 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첫머리의 제3 내지 5 확정판결에 따른 사기죄 또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4항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제3 내지 5 확정판결에 따른 사기죄 또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 역시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21) 양형기준은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은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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