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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7. 22:4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야 이 새끼야, 꺼져, 너 돈이 필요하냐

’라고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8. 01:09 경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에 있는 인천 계양 경찰서 형 사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 내가 왜 체포됐어, 수갑 풀어 ‘라고 큰소리를 치다가, 담당경찰 관인 인천 계양 경찰서 형사과 F 팀 소속 순경 G에게 ’ 너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위 G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영상 캡 쳐, A 가방 투척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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