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39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03:30 경 인천 계양구 B, 5 층에 있는 C에서 ‘ 싸움이 났으니 빨리 와 달라’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이 새끼, 저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의 팔을 잡아 흔들고 E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