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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합51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은 2009. 6. 5. 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9. 10. 10. 경 합의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4. 06:00 경 인천 계양구 F 빌라 8동 202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침입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장 H, 순경 I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향해 “ 씹할, 왜 경찰관이 왔느냐,

나 열 받게 하면 다 죽여 버릴 거야”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경찰관들 로부터 “ 이 주거에서 퇴거하지 않으면 주거 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다” 는 경고를 듣게 되자 흥분하여 안방에 있는 선풍기를 내던지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8센티미터) 을 들고 왔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칼을 겨누며 “ 씹할, 안 나가 나가! 안 그러면 다 죽이고 나도 죽을 테니까 ”라고 협박을 하면서 한동안 대치하던 중 갑자기 식칼로 자신의 배를 그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해 있던 인천 계양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 오지 마 ”라고 말하며 위 J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J의 좌측 중지를 칼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제 3 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소견서, 사진( 피해자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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