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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77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9. 9. 00:3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해 달라며 함께 소리를 지르고, 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파손하고 술병과 잔들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님이 있는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가기를 반복하며 함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 시간 25분 동안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1:55 경 위 장소에서, “ 손님이 테이블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린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진정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 및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및 현행범 체포 경위)

1. 업무 방해 관련 사진, 씨씨티비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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