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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4.26 2013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C의 아버지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그룹홈에 있으면서 집에 방문할 때마다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2.경 군산시 D 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여,13세)를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자,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끼운 후 “이걸 끼우면 생리중이어도 괜찮고 임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항의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경 군산시 D 아파트 104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 6, 7항의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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