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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25 2017고합5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 권고 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 처벌 불원

나.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 처벌 불원

다.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 결과 :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목사로서, 신도로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후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등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였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가 담당 경찰관의 뺨을 때려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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