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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1.27 2020고단1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7. 05: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 남, 66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스테인리스 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특수 폭행 및 폭행 발생보고,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 긍정 사유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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