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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2 2018고단2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29. 22:0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109동 2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32세) 이 술상을 치우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9. 2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내 집이니 나가라, 시 발 니네

들 이름 다 적어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나. 제 2 범죄( 폭력) [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 6 유형( 누범 특수 폭행)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이상 1년 2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1개월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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