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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합13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강간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 1 경합범죄 - 각 유사 강간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성년 유사 강간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과 상한을 각 2/3 로 감경

다. 제 2 경합범죄 - 중 감금죄 [ 유형의 결정]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ㆍ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9년 9개월 [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 징역 5년 )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징역 1년 8개월), 제 2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 징역 9개월) 을 합산]

마. 수정된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9개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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