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13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가. 제 1, 4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특수 협박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제 3 범죄( 강간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2 년 6개월 ~ 5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 6년 3개월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모친도 말기 암환자로 투병 중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특수 협박, 강간 범행을 극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