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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9:3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단속 현장사진, 수사보고(건외 I 출석 불응 및 전화진술 청취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89%로 높았던 점, 수사단계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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