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2.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 2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쏘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백운아트홀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금호대교 방면에서 제철1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카스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카스타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테라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카스타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