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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인주대로496번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496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Z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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