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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20: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샛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동에 있는 로터리막창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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