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7.14 2015고단3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스타 승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20:20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샛별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관고동에 있는 로터리막창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스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