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13 2012고합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81] 피고인은 2002. 10. 2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5. 2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31. 2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바로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두현리에 있는 하삼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44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9. 26.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동진한의원 앞 도로를 죽산농협 방면에서 동진한의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350,046원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