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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8 2019노2948
변호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타인을 위해 유상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사건과 같이 물품조달계약과 관련하여 영업 대행자들과 대리점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에 대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영업에 성공할 때 영업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물품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지급하는 영업형태는 전형적인 브로커와 전혀 다르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납품 담당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접대와 이익을 제공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LED 조명 납품을 청탁하고, 납품 약속을 받은 후 이를 D에 보고하였으며, 사후에 실제 납품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무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을 이용하여 D에 LED 조명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하여 공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1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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