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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2 2017노125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폭행의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사진 및 범행 동구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폭행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발생하게 된 원인, 피고인이 C을 폭행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폭행 부위 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C은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C이 쓰러지자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특수 폭행의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G의 진술서와 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증 거들로는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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