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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5노2173
특수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맥주병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휘두르거나 들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 사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를 형법상 ‘ 특수 폭행죄’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원심 법정에 이르러 맥주병으로 맞은 곳이 오른 쪽인지 왼쪽 머리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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