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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103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F (1) 사실 오인 피고인 D은 청원경찰 AF를 밀었을 뿐, 위 AF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피고인

F이 공무원 AD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 C, D, F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E, I, J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D, F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F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D이 자신을 잡아당겨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AD은 사건이 발생한 지 7일 만인 2014. 7. 30.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F이 자신의 낭 심을 잡고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기억이 비교적 명확한 시점에서의 진술이기에,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AD은 사건 발생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원심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피고인 F 이 낭 심을 잡은 것은 분명 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에서 AD이 한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점, 위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 D, F을 모해할 만한 어떠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고인 D, F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F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은 각자 자신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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